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농어민·중소기업·지역균형발전·일자리·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산업현장 및 민생현장에서 여전히 꼭 필요한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농어민 세제지원을 위해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소득보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세제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농어가 등의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수불황 장기화 등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원·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산업현장의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시설 투자금액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