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명은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개별소비세법(LPG) 일부개정법률안을 골자로 한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0㏄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차 기준은 ▲승용차는 배기량 2000㏄ 미만 ▲승합차는 승차정원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9m 미만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t 미만이거나 총중량 10t 미만 ▲특수차는 총중량 10t 미만 ▲이륜차는 배기량 260㏄ 미만이다.  인하된 유류세의 부과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의 경형자동차연료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한 '유류구매카드'가 활용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당시 홍 대표는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라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추산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대상 차량은 지난 6월 기준 총 1899만5959대로 전체 등록 차량 2438만1072대의 77.9% 수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유류판매가는 휘발유의 경우 1438.48원에서 1028.23원으로 410.25원(-28.5%), 경유는 1230.21원에서 939.39원으로 290.82원(-23.6%), LPG(액화석유가스)는 785.9원에서 675.37원으로 121.58원(-15.5%)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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