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 관련 대학 교수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많은 위법 사실이 있음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론위 구성에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및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비롯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도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불법·위법한 기구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위원회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우리 주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