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2014년7월~ 2017년5월까지 20만1,364건의 환수조치가 이뤄졌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2만1,156건, 2015년 5만1,031건, 2016년 9만5,498건, 2017년(5월 기준) 3만3,679건이다. 금액으로는 총 465억 원이 환수되었으며, 182여억 원 가량이 미환수 상태다. 연도별 환수 발생액은 2014년 17억원, 2015년 140억원, 2016년 409억원, 2017년 5월 기준 81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8,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6,259건, 경남 2만,899건, 부산 1만7,287건, 경북 1만4,604건 순이며, 환수된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6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60억, 전남 56억원, 경남 41억원, 부산 38억원 순이다. 기초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원인은,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거나, 기초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 중(재소자, 실종자, 가출·행방불명자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등)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있다. 그런데 이는 행정기관간 신속한 관련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먼저 이뤄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책임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있는 만큼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간 신속한 관련자료 공유를 통해 오(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