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해 전당대회 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시당위원장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구시당 일부 당원들은 지난해 8월 개최된 전당대회 행사 참가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임 위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당 회계기준에 따르면 중앙당의 지원비를 각 지원위원회에 배분할 경우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것. 이 때문에 중앙당은 사실 확인 차원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임 위원장이 지역위원회에 지원비를 배분하면서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은 임 위원장이 정치자금법상 정당 회계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결정을 내리고 이를 임 위원장에게 2일 통보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가 있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상당히 억울하다"며 "위원장직을 맡은 직후여서 중앙당이 내려 보낸 전당대회 참가 지원비를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정당 회계기준을 제대로 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