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7월 1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고, 당해 감사 요구 사항의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및 의무 사항이며, 기초의회가 감사 요청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시 감사관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크골프장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되는 3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달성군의회는 케이블카사업 등 달성군의 일부 업무에 대해 예산 투입의 적정성 여부 및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사업의 축소 등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영)를 운영할 예정이다. 달성군의회 하용하 의장은 "최근 달성군 행정이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가는 것 같다"며 "이에 기본적인 절차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감사원 청구로 인해 달성군이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감사원 청구에 대한 본 취지를 밝혔다.  안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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