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時 외부감사 수감성실도를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의 중요한 근거자료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법인의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은 반영돼 있으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는 반영돼 있지 않다. 탈세를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하더라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무제표 허위 작성이나 회계처리 기준 미준수와 같은 불성실 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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