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의원 7명은 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박인숙·이종구·정운천 의원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제 1,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 4, 5, 6,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전원사업개발 실시계획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와 사유는 현행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적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건설 중단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 전기료 인상 문제,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인한 수출 문제 등 사회적 파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길부 의원은 "건설 중단 논의 과정이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동료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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