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며 소음이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발표했다. 끑 관련기사 2면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W/㎡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동에서는 0.002442W/㎡으로 측정되었으며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측정되어,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고 공개했다. 전자파법 상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10W/㎡다. 국방부는 이어 소음 영향 평가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 지점에서는 50.3dB, 700m 지점에서는 47.1dB으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환경정책 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오늘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 반대로 취소됐다. 이에 국방부는 "향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천시와 성주군 주민·단체는 13일 정부의 사드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 결과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