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1)에서 규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 하였다가 향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