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은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이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정작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신고자를 보호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또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는 이를 뒷받침할 규정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학대현장 출동과 피해자 신원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대 신고자에 대한 해고조치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국가가 직접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조사 등 업무와 관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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