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씨 경호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경찰청장이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직대통령 경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경찰 소관 법률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경호중단 여부를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사실 상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현행법 상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고,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가 끝난 뒤에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거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1987년 퇴임한 전두환 씨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경호실의 퇴임 대통령 경호가 끝난 지 15년여가 지난 상태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근거로 진행 중이며, 이 법은 경찰청 소관 법률이다.손금주 의원은 "이들에 대한 경호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잘못된 근거를 들이밀면서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해 계속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전두환·노태우 씨가 여전히 국민세금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주요인사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경호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경호는 분명 경찰청 소관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핑계로 책임회피 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2조제3항, 주요인사 경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즉시 경호를 중단하라"고 강력 주장했다.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