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스호스텔 사업장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하고, 달성군수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용하 의장은 "주요사업장 방문 시 잘 된 부분은 격려를,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