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6일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혜정·배지숙·이경애·이재화·최옥자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정 취지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규학 의원은 "여성들은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보육·양육의 어려움과 고용의 불안, 낮은 임금의 일자리 변화가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등 종합적인 시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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