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의식(사진)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부의 도시재생 및 서민 주거안정과 연계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운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듯이 노후·쇠퇴된 내부 시가지 재생이 도시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재생사업이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서는 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소형 주택 공급에 대한 조례 내용이 불명확해 혼란스럽거나, 사업 유형별 공급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음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강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행복·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서민 주거안정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