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구미을·사진)에 7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신청한 체포영장은 4,320건으로 그중 3,818건(88.4%)이 발부되고, 502건(11.6%)가 기각되었다. 발부된 체포영장을 사유 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3,636건(84.2%)으로 대부분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9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166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1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이 1건이었으며, 최근 김장겸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위반은 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총 119건을 신청하여 55건(46.2%)이 기각되고, 64건(53.8%)이 발부되었는데,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55건이었고, 노조법 위반은 1건에 불과했다.  장석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대부분 임금 체불과 관련된 것이고 노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특히, 언론사 사장이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지극히 정치적인 고려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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