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여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정족수 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해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95일 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달 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고,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책임론에 직면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