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14일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양여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예외사례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대표적 사례가 울릉학생체육관이다. 넓은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울릉도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향우회가 힘을 합쳐 1976년 울릉군민체육관을 건립했다. 부지부터 체육관까지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만 건립되었으나 체육시설은 모두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 되었다.이후 41년이 지난 2017년 울릉군은 체육관시설의 개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재산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으로 울릉군은 주민들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을 갖춘 체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박명재 의원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