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재벌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가공할 수단인 기업분할명령제(구조개선명령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최근 핫이슈인 기업분할명령제는 즉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기업분할명령제도는 정부가 직접 시장지배사업자의 주식양도, 기업분할 등을 명령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거래관련제도 중에서 가장 가공할 제도이며 기존 대기업이 가장 우려한 내용이다. 실제로 이 법은 미국의 샤먼법이 1982년 AT&T 분할 이후 사문화된 것이지만 대기업이 정부 의견에 따르지 않을 때 시행될 수 있는 위협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관련법은 이미 안철수 대표가 기 발의한 적이 있지만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날 여당 중진 이종걸 의원이 직접 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발의건이 정무위에 상정되면서 대기업의 우려가 컸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