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수 민생법안과 향후 정책 방향의 골격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유가환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습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당내 몇몇 의원들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이 밝힌 부동산 대책의 큰 물줄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참여정부에서 과도하게 채워진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부동산 거래가 지난 2005년 이전에 비해 약 60% 줄었다"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정책위의장은 "실거래가는 내려가는 데 과표적용률이 계속 올라 재산세 등은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평가 소득에서 실거래가를 100%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80%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90%, 내년이면 100%로 올라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은 거꾸로 오르는 역전 현상에 대해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올해 9월분부터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50%로 묶어 세금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당 정책위가 배포한 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둘러싼 쟁점은 개인의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 종부세 부과기준액 6억원→9억원 상향조정,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 등이다.
이어 건설업계와 관련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고율 과세 완화,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종부세 완화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양도세 역시 부담을 완화,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를 한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는 대신 소득세율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후분양 제도와 층수제한,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평형 의무건설 등은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말해 재건축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손질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 후분양 제도, 전매제한 제도 등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격을 하향 안전화하자는 차원에서 개편의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역시 한도를 조정하거나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에 대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손두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