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1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다. 또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교육위원회는 대구시 고등 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1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6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