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이번주 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8차 공판을 열고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재발부 여부와 관련해 양측 입장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만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통증 등을 이유로 이 재판에도 수차례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거부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을 직접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 등을 통해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앞으로 신문 예정인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번복하게 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며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 추가 발부는 위법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로 든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는 첫 영장 발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엔 기재됐다"며 "이미 관련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중요 증인들의 신문이 이미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 역시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이미 탄핵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진 채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비유하면서 "형사재판이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광장의 광기를 막는 마지막 장소인 만큼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합의해 판단하겠다"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반적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밝힐 의견이 있는지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기소로부터 6개월이다. 하지만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청구했다. 첫 영장 발부 당시 혐의와 다른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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