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가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재환 의원, 한향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향숙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