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입주한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1088세대)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총 737개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중구) ▲대구미술관(수성구)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동구) ▲농수산물도매시상 상가A동과 트럭경매장·상가 B동(북구) 등과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중 유일하게 ‘두류 지하도상가’(서구) 등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경북의 경우 ▲경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시) ▲구미종합역사(철도역)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흥덕과선교(문경) ▲귀원터널(고령) 등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시설명이 공개되는 공공건축물들과 달리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의 시설 중 55.1%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다.주호영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만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대구는 어느 도시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만큼 관련 기관들은 조속히 설계도서 등록 의무를 이행해 시·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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