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불법사행성게임장 소탕 한달만에 불법 게임장 139개소를 단속해 151명을 형사입건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게임기 1213대와 현금 5687만원을 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단속된 게임장 대부분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장.사무실 등으로 위장하고 간판 없이 CCTV를 설치해 음성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일 안동시 운홍동에서 전자통신판매업소로 위장 영업하면서 경품을 인근 전당포에서 환전해 10일여만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김모씨(56)를 구속 하고 게임기 60대, 현금 700만원을 압수했다.
칠곡군 왜관읍에서 단속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영업을 한 실업주 이모씨(36)를 8개월간의 수사끝에 밝혀내고 21일 구속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점 지능화·교묘화해지는 잔존 업소의 단속을 위해 경찰과 지방자체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단속협의회'를 운영하고 특별단속반 등 가용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10월 31일 2단계 집중단속기간 동안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