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역에서도 경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시설기준 미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동구갑·사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3%로 서울(6.7%), 인천(4.4%), 부산(5.6%), 광주(1.3%), 대전(4.7%), 울산(3.0%) 보다 높아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지역 중에서는 경북이 9.6%로 경기(5.2%), 강원(5.1%), 충북(5.4%), 충남(4.1%), 전북(2.6%), 전남(3.3%), 경남(4.4%), 제주(3.1%) 보다 높아 경북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도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1911.1만가구 중 102.7만가구)로 대구(7.3%)와 경북(9.6%)의 미달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수치 보다 매우 높았다. 특히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 4.0%, 2014년 4.6%, 2016년 7.3%로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가구수에 있어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대구의 2012년 총 가구 수 88.5만가구 중 3.5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였으며 2014년 90.7만가구 중 4.2만가구, 2016년 92.9만가구 중 6.8만가구가 미달가구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6.9%로 서울 10.8%, 부산 9.3%, 대전 7.6%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전국최저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대구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공급·집수리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주택이 많은 중·서·남구 등 구도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는 가구소득 및 지자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국비지원비율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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