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에 대해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월성 1호기도 예정대로 전력 수급 안전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백지화하는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 2기다. 수명연장이 금지되는 노후 원전은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와 월성 1호기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백지화로 울진과 영덕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우려된다. 설계용역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사실상 건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가량 부지매입이 진행된 영덕 천진원전 건설도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실상 물건너 가게됐다.  울진에선 주민생존권보장,원전지역 공동화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며 영덕에서도 원전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계약·협력업체 입은 피해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한다.  공사 일시 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역상생합의금 등도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 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 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줄어드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한다.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이상인·이은희·박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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