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중·남구·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889건에 달했고 총 환불금액은 7억674만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362건(2억66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이 285건(5031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학교병원 203건(661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3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이 1억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81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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