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에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안동시의회 김한규(사진 우), 김대일(사진 좌)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농어업재해 농업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19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내용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장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신설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지원절차도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하여 피해발생시 5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약자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