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은희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과 무관하고 한수원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도 그냥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가능한가"라며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재차 물었다. 이에 이관섭 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면서도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지만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백 장관은 신규 원전 백지화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냐"라고 묻자 "(공론화 진행을)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규 원전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에서 보상할 계획"이라면서도 "검토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지출한 부분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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