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특수 활동비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늘 급여로 정치비용(으로 사용했던)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고 해명 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친 김에 오늘(19일)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고 나섰다. 홍대표는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입니다"며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의 경우는 성완종씨의 유언, 메모, 육성녹취록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 사건의 경우는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성완종씨의 유언, 육성녹취록, 메모를 모두 증거능력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 들여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또 "엄격히 말하면 상고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못된 검사들이 내 발을 묶기 위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입니다"며 "전두환 정권 당시 그 서슬 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원입니다"면서 "한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대법원은 아닙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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