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사료업체가 생산한 물고기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의 뒷북치기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는 정읍 사료업체가 판매한 오징어내장분말 원료로 만든 양식 물고기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22일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읍 업체가 생산한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농림부의 발표 시점을 두고 논란이 되면서 늑장행정으로 관련업계와 해당 업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료를 생산한 정읍 e-조은사료(대표 황규덕)가 공급받은 양식어가 메기의 백화현상 원인으로 멜라민이란 사실을 농림부 인터넷 신문고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5월말께부터 메기 양식장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자 지난 7월16일과 9월5일 두차례 한국사료협회 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멜라민 성분이 각각 418, 700㏙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농림부 인터넷 신문고에 7월31일 신고했지만 뒷따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전북도에 뒤늦게 현장 조사를 펼쳤지만 이는 농림부에 접수된 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안이한 대처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e-조은사료 황규덕 사장은 "농림부에 이런 심각성을 알렸으나 농림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멜라민은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업체와 해당 양식어가들은 당국의 이런 늑장 대처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멜라민이 사료관리법에 의해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한시하고 있다가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국내 피해 사례로 일방적 발표를 했다"며 "사료를 구입해 물고기를 사육한 죄밖에 없는데 판매망이 막혀 더이상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새롭게 발생되는 신물질을 나오는데로 유해물질로 분류할 수는 없는 일로, 멜라민도 이와 유사한 현상에서 취급했다"고 해명했다. 농림부의 사후 조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번 물고기 사료에서 멜라민 검출로 인해 농림부는 해당 업체에 성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분말 원료를 생산한 업체는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이를 공급받은 사료업체에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여기에 사료업체가 사용하다 남은 오징어분말 원료 81t을 전북도가 폐기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나 자체 보관중에 있고, 업체가 자체 회수한 사료 제품 29t도 그대로 공장에 있다. 그야말로 당국이 멜라민 파동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한 사항이 전무한 꼴이 됐다. 정읍 사료업체에서 공급받는 양식어가의 물고기 시료를 지난주 채취해 멜라민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황규덕 사장은 "3~4개월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자체 조사를 벌여 원인을 규명해 당국에 신고한 것을 무시하고 뒤늦게 저질 사료를 사용한 악덕 업체로 낙인찍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는 포항 소재 오징어분말 원료 생산업체에서 공급받은 원료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원료 수입에서부터 유통 분야에 대한 사실 규명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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