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시가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청정문앞, 대구은행 시청출장소앞 등 2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예고를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일간 실시 한다. 이번 설치 예정인 시청정문앞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야간에 불법 주정차 많은 지역으로 평소 관리 대상지역이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사항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열람 할 수 있으며 설치 하는데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단체는 10월 14까지 의견서를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전화 330-6256)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영천시는 행정예고후 주민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로상의 불법주정차를 개선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정식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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