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달 5일 검찰에 출석한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에 12월 5일이나 6일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최 의원을 상대로 29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소환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알려왔고, 이를 수용해 5일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지난 23일 최 의원에게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수사는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라며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세세하게 엇갈리는 만큼 수수자인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최 의원에게 오는 2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소환 통보가 사실상 강제 수사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검찰이 재차 공개 소환 사실을 알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날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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