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부과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보완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위임 규정 없이 공연장 등에서의 행사 주관자에게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규정해 보완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규정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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