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 자유한국당·사진)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큰 지진재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