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사진) 의원이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사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기존에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원산지표시 수사를 실시해 왔으나, 같은 농수산물임에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이 다른 문제가 지적되자, 관계 부처는 지난해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이러한 입법 미비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3일 '원산지표시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사항을 완전히 해소하게 된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