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단체 활성화에 났다.
이르 위해 시는 지난 25일 회의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 및 금액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신청단체수와 신청금액을 보면 38개단체에 3억5000여만원으로 하반기 예산편성액 2억6000만원 보다 9000여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각 단체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보조사업계획서 및 운영실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김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 의결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시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어 교부결정이 되면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해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