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62·사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따라서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때문에 이날 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를 위한 절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내야 하고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법무부를 통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도 자동으로 기각되고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친박' 핵심 인사인 최 의원이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 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 만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