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 13일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면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한편 이날 홍준표 대표는 일본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봐야겠지만 (본회의 불출석) 관례를 이번 국회에서 적립하는 것도 국민감정에 맞는 방향"이라며 "한국당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문제에 연루됐을 때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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