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지 아니면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할 지 주목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쇼핑백을 받는 과정부터 의원 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당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아닌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