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19일 '호텔 아젤리아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호텔 아젤리아 사전 모니터링단 632명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제3자 기부행위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기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달성군의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한 경상전출금 8억2천만원에 유스호스텔 개관에 따른 모니터링단 운영 및 행사에 관한 설명은 없었으며, 유스호스텔은 준공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관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을 편성하고 모니터링 관련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 바에 의하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유스호스텔 개관에 앞서 사전 모니터링을 위해 279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지만 실제 632명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했고, 대부분이 달성군 사회·기관단체와 공무원으로 유스호스텔 건립목적의 주 이용자인 청소년, 여행전문가 등은 단 한명도 모니터링단으로 초대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려 사전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초대받지 않은 350여명의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숙식을 제공한 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겨지며, 행사시 달성군수의 소감과 건배 제의, 군정 홍보영상 상영 등 주최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한 달성군이 주도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에 달성군 의회는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이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달성군민 및 공직사회에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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