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웃다…'성완종 리스트' 무죄 대법서 확정1심선 징역 1년6개월 → 2심 무죄돈 전달자 진술 신빙성 여부 핵심
 대법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경남도지사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쇼핑백을 받는 과정부터 의원 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핵심 증거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그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홍 지사가 당시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등 당대표 경선자금을 수령할 동기가 없고, 윤 전 부사장이 다수 사람들에게 목격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회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점 등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 상의 주머니에서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