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에 청와대 상납금 증액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4일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상납금을 증액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매달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최 의원에게 증액 요청 배경 등을 추궁했지만, 최 의원은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과 상납금 증액 과정에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뇌물죄 공범으로 묶기에는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원장으로부터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 의원을 불러 특수활동비 수수 배경 및 용처를 추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 수수 혐의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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