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사진)은 지난 6일자 한 일간지에 보도된 '청와대 지침따라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기사와 관련하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불법 시위 경력까지 경력 호봉에 산정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측근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에 끝까지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김광림 의원은 "공무원의 급여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돈을 벌거나 측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공직이나 고위직에 가서는 안된다"며 "퇴계 이황선생님이 몸소 실천하신 것처럼 공직자에게는 '청렴함'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치를 훼손한 경력자들까지 호봉에 산정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복무지침은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