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된 이후 자신의 사저 매각 차액 수십억원을 유영하(사진)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 변호사는 해당 금액을 향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건넸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삼성동 사저 판매 후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면서 발생한 차액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28억원 상당 내곡동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유 변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탄핵으로 파면되고 같은달 31일 구속된 이후인 같은해 4월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 금액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된 금액은 1억원 수표 30장이다. 검찰은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표를 유 변호사가 실물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수표번호를 특정해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현금 약 10억원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거액을 맡긴 경위와 이유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은 유 변호사는 불러서 물어보려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다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향후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검찰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단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단순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돈을 유 변호사가 맡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저 매매 차액 40억원이 건너갈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 윤 전 행정관 등 극히 일부 인원들의 면회만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한 항목들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으로 적시된 36억5000만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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