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적인 자동차 튜닝(개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11일 자동차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량이나 고광도 전조등을 장착한 경우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만큼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발의에는 함 의원 외에 박덕흠·이헌승·김성태·박맹우·강석진·정유섭·이종배·염동열·박순자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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