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달 14일부터 한·미간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미국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우편송부 등을 통해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서면 처리·전자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행정 효율 제고·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교환서비스는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해 적용되며 그 동안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던 절차가 면제된다.
출원인이 서면제출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적 교환절차와 같이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원 번호를 기재한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