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투자 위험도가 의무적 고지와 식품 인터넷 광고 원산지표기가 실시되고 오는 2011년까지 소비자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의료기기ㆍ약품 등 전문용어가 사용되는 제품에는 취약층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금융상품은 한 눈에 투자 대비 손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하면서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 상품을 팔 때 어느 정도 투자 위험이 있는지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품설명서 등에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과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그리고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또 식품 판매업체들이 농축수산물을 인터넷으로 광고를 할 때도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에서 처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전문 의약품은 사용설명 용어를 쉽게 써야 하며 어린이나 노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별도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다이어트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와 유통, 판매 단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위해정보를 생산·소지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위해정보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국내외 리콜 현황과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유입 여부를 알 수 있게 ‘e-리콜정보 시스템’도 함께 가동한다. 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소비자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어떤 품목들이 리콜 받은 바 있으며, 어떤 항목들이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끼쳤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 피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구매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각종 표시·광고 법제를 개선하거나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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