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사진)은 지난 19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생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진 등 대규모재난이 발생하여 단순한 복구 이외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단순히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로만 되어 있어 긴급복구 이후 원래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어 단순한 긴급복구를 넘어 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뿐 만 아니라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등의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피해지역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근거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재난 피해를 입은 도시는 단순한 긴급복구만으로는 원래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없으며 도시가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발전동력을 갖추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 도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남기자